수사 중단 당한 특검, 김기춘·조윤선은 잡았다

블랙리스트 사건 독자 인지…이대 학사비리 수사도 성과

입력 : 2017-02-27 오후 6:16:5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90일간 수사를 끝으로 해체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새롭게 인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등 '거물급'들을 잇달아 구속기소하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 관련해 정씨를 제외한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특검팀은 27일 오후까지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하며 앞서 11번의 특검과 비교해 단연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특히 애초 이번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혐의 외 항목이었던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번 특검팀 최대 수확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외에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과정 자체도 탄탄했다. 지난해 12월26일 김 전 실장 자택 및 조 전 장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블랙리스트 수사에 뛰어든 특검팀은 곧바로 다음날 정 전 차관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보강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김 전 수석, 신 전 비서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제외하고 발부된 영장을 손에 쥐었다. 이후 지난달 17일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1일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사 초반부터 특검의 블랙리스트 조사가 특검법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이번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가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 제2조에 기재된 각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각호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쐐기를 박았다. 새롭게 인지해 수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던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씨 관련한 이대 특혜 의혹 수사도 촘촘한 그물망처럼 물샐 틈 없었다. 특검팀은 당사자인 정씨를 제외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이대 교수 출신 5명을 모두 구속했다. 지난해 12월29일 이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신호탄으로 특검팀은 이후 지난달 1일 류 교수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이후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도 소환 조사한 뒤 구속했다. 이번 수사 제일 꼭대기에 있던 최 전 학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위기를 맞기도했지만, 확실한 보강 수사 끝에 지난 15일 마침내 구속에 성공했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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