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2P협업 또 무산…"과도한 규제와 수익성 불투명해"

웰컴·OK저축은행, P2P사업 진출 중단 잇따라…"수익성 부족으로 저축은행과 상생 어렵다"

입력 : 2017-03-06 오후 2:51:39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들이 P2P금융사들의 성장세에 따라 공동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잇따라 성사시키지 못하고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대출 시장의 성장으로 사업의 관심은 가지만 사업을 확대해 진출할 만큼 실질적인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웰컴저축은행이 데일리금융그룹(구 옐로금융그룹)과 공동법인으로 추진하던 P2P금융사 렌더스 법인을 청산한데 이어 OK저축은행도 P2P금융사업 진출을 검토했지만 사업 진행을 중단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핀테크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P2P금융사 설립을 두고 국내 플랫폼사업자와 사업 확대를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사업 진행 시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 진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1월 기준) P2P금융사들의 누적대출액은 5275억원으로 P2P금융협회가 대출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6월(1525억원)이후 3.4배 가량 늘어나며 6개월 동안 급성장했다.
  
이같이 최근 P2P금융사들이 대출실적 확대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축은행간의 협업이나 공동법인 설립은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웰컴저축은행과 데일리금융그룹(구 옐로금융그룹)은 공동법인 투자를 통해 설립을 추진하던 P2P금융사 렌더스 법인을 청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P2P금융사의 수익구조가 중개를 통해 수취하는 수수료 수익만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시장의 P2P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저축은행들도 연계영업 등 협업을 진행하거나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진출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수취하는 P2P금융사들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금융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해 금융당국의 규제가 보수적인 면을 띠고 있어 이 역시 사업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중개 수수료에 의존하는 낮은 수익구조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한 영업관리 등의 사업 투자 비용이 사업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급성장하고 있는 P2P금융업계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P2P금융사들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1000만원 제한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선대출 영업방식이 금지 등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사들은 고객관리와 마케팅, 상품 운영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P2P금융사별 자체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금액 투자 제한과 기존 영업 방식을 바꿔야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P2P금융사들과 저축은행이 상생하기 위해 업무협약이나 공동법인 설립 추진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저축은행들이 돌아서고 있다"며 "저축은행과 P2P금융사 간 연계영업이나 사업 확대를 통해 상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이 P2P금융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사업 진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OK저축은행 영업지점을 방문하고 있는 고객의 모습.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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