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선고가 내려질 10일, 탄핵이 인용되면 잔치국수집이 대목을 맞을지 모른다. 탄핵 인용에 기뻐하는 시민들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국수집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에는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잔치국수를 사먹으며 자축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의 점심 식사 메뉴가 잔치국수, 저녁 메뉴가 안동찜닭인 것도 화제다. 누리꾼들은 탄핵 인용을 암시하는 의미로 해석한다. 국회의원들도 탄핵 인용을 축하하며 잔치국수 먹을 준비를 했다는 분석이다.
SNS 상에서도 "탄핵되면 엄마랑 잔치국수 먹기로 했다", "탄핵 기념으로 점심은 잔치국수 먹자고 할까", "국회 점심 메뉴가 잔치국수로 보아 잔치가 열릴 예정인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