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확대..삼성·LG 투자 탄력 받나

지방+수도권 일부로 확대

입력 : 2010-01-12 오후 5:59: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지역에 지방은 물론 16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사업장인 삼성전자(005930)의 기흥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 액정표시장치(LCD)공장, 하이닉스(000660)반도체의 이천 공장 등이 올해 공장의 설비투자분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투세액공제 적용 지방의 범위를 확정했다.
 
임투세액 공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분에 대해 최대 10%의 투자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제외해 투자를 유도하는 세액지원 제도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임투세액공제가 임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지원으로 운용되어왔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회 재정위는 세제개편안 의결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 등을 우려해 지방투자분에 한해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하고 지방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나 '수도권과 인접지역 또는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등으로 검토해왔다.
 
시행령에 따라 올해 공제 적용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16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됐지만 공제율은 7%로 지난해 10%에서 감소했다.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6곳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LG(003550)그룹(회장 구본무)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선 11조3000억원을 투자키로 확정하고 연구개발(R&D)에 3조 7000억원을 포함한 총 1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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