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폐지-수정 '갈림길'

재개·여야, 폐지안 수정 '한 목소리'
윤증현, 국감서 부분수정 의사 밝혀

입력 : 2009-11-10 오전 9:44:5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말 폐지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가 경기회복을 이유로 임투세액공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보단 점진적 폐지나 대체 공제제도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완전 폐지안은 어느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를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현재 3%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임투세액과 비슷한 10%내외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나 플랜트 등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금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들은 연간 2조원내외의 혜택을 받아 관련투자츨 추진해왔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며 임시제도인 임투세액공제가 상시화됨에 따라 대기업의 보조금으로 활용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임투세액을 폐지하더라도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동력이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제방안을 새로 마련할 것이기에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계와 여야 의원 들은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10%가 공제되는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내년도 설비투자는 3.5%가 감소하고 공제를 기대하며 추진중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임투세제 공제는 주로 장치산업이 혜택을 받아온 만큼 정부가 신설한 R&D 세액공제와는 규모나 수혜대상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법인세율 인하로 명목세율이 낮아지더라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실질세율은 여전히 높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대기업에 세제지원이 집중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중 67.8%가 임투세액 공제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신설되는 R&D투자세액공제 혜택의 96%가 대기업에 집중될 뿐"이라고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정부와 지경부 관계자들도 "임투세액공제 폐지안은 이제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국감당시 부분 수정의사를 밝혔고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제율과 범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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