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설물을 건축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위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위법행위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상당수는 개발제한구역에 마사토를 깔고, 관광버스와 덤프트럭 등을 상대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거나 토끼사육장이나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물을 건축해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가설물 건축이 10건(950㎡)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5건(총 1만1143㎡), 불법 물건적치 5건(총 1880㎡), 공작물 설치 4건(총 55㎡), 무단 용도변경 2건(총 477㎡)이다.
강서구 오곡동의 경우 노외주차장 사용을 위해 토지 6923㎡에 마사토를 깔았고,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잡종지를 시멘트로 포장해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상일동 내 또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해 고물상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임대료가 저렴하고,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관할 자치구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입건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이 훼손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서구 오곡동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불법건축물을 숙소와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