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호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이날 말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썼다. 구속영장심사 제도는 1996년 도입됐는데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도입 전인 1995년 구속돼 서류 심사만 받았다.
법원도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때문에 통제 강화방안을 준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맞닿아있는 정문은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면 폐쇄된다. 교대역 11번 출구 방향인 동문은 30일 오전 6시부터 영장심사 종료 때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보행은 가능하다. 서관 출입문과 2층 법정동 출입문은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면 폐쇄된다.
법원 청사 안 영장심사가 예정된 4층 출입구 주변을 이동할 때에는 허가된 비표를 가져야 출입을 할 수 있다.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들이 정해진 구역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통과하는 4번 출입구 쪽에 있는 취재진 수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일일 평균 수만명, 하루에도 재판이 수천건 정도 진행된다”며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통제·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정상 진행된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체 동선을 현장에서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속영장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유치 장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보통 구속영장청구 대상자는 검찰청 구치감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난다. 결과는 다음 날 새벽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