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7일 청구된 가운데 뇌물수수와 관련된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적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4개의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후 SK그룹과 롯데그룹 관계자를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기존 특수본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직권남용 혐의에 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대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면서도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특수본 2기에서 조사한 기업 관계자 중 일부가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만일 이들의 신분이 변동된다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000660)가 미르재단에 68억원,
SK텔레콤(017670)과 SK종합화학이 K스포츠재단에 각각 21억5000만원 등 총 111억원의 출연금을 전달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원,
롯데케미칼(011170)이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함께 재판에 넘긴 전례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인 기업 관계자의 혐의를 적용할 기간은 20일로 한정될 수 있다. 검찰은 계획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