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조 교육감이 발표한 구상안은 앞서 발표했던 구상안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체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방향과 운영방식 등이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비대해진 교육부는 산하기구 개념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수준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단계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기구로 설립하고, 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존치시키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 5조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강력한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법기구로 설립한 뒤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산하에 두었던 교육부는 전면적인 해체 후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6명을 포함한 16~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상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국민심의기구라는 별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거버넌스에는 교육기관과 자치다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수립 시 협의과정을 갖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하나인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집행 기능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단위학교에는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해 민주성을 확보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권한 밖의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구상을 용감하게 얘기하면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의견을 내놨다”며 “이번 구상안은 서울지역의 유·초·중등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행정의 실질적 작동방식에 대한 상을 제시해 사회적 공론화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시교육청이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의 노조 전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에 대해 직권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