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2일 만의 소환' 우병우 영장 재청구 전망(종합)

피의자 신분…앞서 관련자 50여 명 소환 조사

입력 : 2017-04-04 오후 1:05: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6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6일 특수본 2기 체제로 재편한 지 한 달 만이다.
 
특수본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세월호 수사 외압·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외에 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아들의 의경 복무 시 보직 특혜 논란 등 개인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썬 재청구 가능성이 높다.
 
그간 특수본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를 전담팀으로 꾸려 우 전 수석을 수사해왔다. 특히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합의해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세 곳에 들어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이후 우 전 수석 혐의 관련자 50여 명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우 전 수석 외압 관련 진술도 받았다. 이번 소환 전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우 전 수석 소환 시기를 조율해왔다. 이날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윤 차장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번 수사 중 우 전 수석 새로운 개인 비리도 들여다봤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2014년 5월 이후에도 '정강'에 수억원을 입금한 투자자문회사 M사 사무실을 지난달 14일 압수수색했고 이튿날 M사 대표 서모씨를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오는 것은 윤갑근 특별수사팀 체제이던 지난해 11월6일 이후 152일 만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고 조사실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끼는 사진이 찍히며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약 4개월 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뚜렷한 성과 없이 해체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18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법에 명시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한정된 조사를 벌이며 2월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 전 수석 영장 재청구를 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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