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바뀌는 車보험료 제도

요일제 차보험료 8.7% 할인
운행기록 전송장치 운전자 직접 구매
요일제 3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환급
자동차 대물할증기준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입력 : 2010-01-19 오후 1:32:5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달부터는 자동차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월부터는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량 운행을 하루 정도 쉰다면 자동차보험료를 8.7%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손해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상품개발을 마친 상태며 2월말 요일제 차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OBD라는 기계를 부착해야하는데요.
 
2만5000원 상당의 이 기계는 보험계약자가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자비로 사야 합니다.
 
요일제 차보험제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3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자기차량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앞으로는 할증 기준금액이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등으로 나눠져 가입자가 선택할수 있게 됩니다.
 
약 8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면 할증 기준금액의 최고한도인 200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50만 원을 넘는 경우가 45.8%에 달하는데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처리하던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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