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흥분해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탄핵반대집회 참여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한 박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흥분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 김모(29)와 스텝 최모(27)씨, 신문사 기자 우모(34)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메라 렌즈 등을 깨뜨려 취재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취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를 말리는 우씨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고 최씨 역시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14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