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가 확대 된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도 강화된다.
14일 환경부는 현재 13개 지점에서 운영중인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올해 총 32곳으로 확대 하고, 2019년까지는 61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20년까지 20개, 경기도는 76개개의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확대 설치되는 카메라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통해 차량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비업소에서 정비와 점검, 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식도 원격측정 방식을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운영 중이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만원~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및 확충계획. 자료/환경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