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가 전격 구속된 가운데 그가 최순실씨와 재판에서 재회할지 주목된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인 전 대구세관장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얽힌 국정농단 사태는 고씨가 한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고씨는 여러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했다.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더블루K에는 바지사장이 있었고 최씨 방이 더블루K 사무실 안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다”며 더블루K의 실제 소유주는 최씨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을 봤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고씨가 최씨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7일 최씨 등에 대한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신문은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 전 단계로 사실상 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고씨가 다시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별건으로 열리고 있는 최씨에 대한 뇌물죄 사건은 재판 초기이지만 최씨의 혐의와 고씨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 고씨와 최씨가 법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은 적다.
한편 고씨에 대한 구속 자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 판사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핵심참모로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했고, 이 행정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잇는 도우미 일을 했지만 권 판사는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구속하지 못 한 채 꼬리에 해당하는 고씨만 구속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긴급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