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로 표기해 판매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산물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라며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11월25일.부터 시흥시 대야동 205에서 해남수산을 운영하면서 2014년 2월20일쯤부터 2015년 5월26일쯤까지 시가 5675만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가 갈치 품질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