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임종헌(58·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재임용 심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차장은 17일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관의 길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3월19일을 끝으로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법관은 10년 주기로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곧 퇴직한다는 의미이다.
임 차장은 메일에서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동료 법관 사이의 신뢰와 동료애를 소중하게 여겨왔으나 저에 대한 그 신뢰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금 법원을 떠나야만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차장은 이어 "퇴직 의사와 무관하게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장은 법관 학술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오는 25일 학술회의를 열어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을 축소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본인은 물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까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확산됐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 차장을 직무배제시키고,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임 차장은 직무배제를 당한 직후 "법관으로서 매우 치욕스럽다"고 괴로워 하면서 사직을 결심했다. 주위에서 명예는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직을 만류했으나 임 차장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임 차장은 1987년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