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배승희 변호사가 조희팔 다단계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판사는 유 후보가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하여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의견을 표명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18일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다단계) 사업 단계가 2004년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시작이 된다.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며 “대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대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분명이 대구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TK에 분명히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원고가 조희팔의 불법 다단계사업의 뒤를 봐주거나 그로부터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범여성계연대기구와 여성신문이 공동 주최해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