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은 이른바 무면허 의료인인 기치료·운동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를 들락날락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해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이 청와대를 오간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들이 청와대 정식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또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김상률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주원 소속이다. 도 변호사는 시민 5000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유영하, 채명성, 이상철, 이동찬 남호정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