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최경희 전 총장 징역 5년·남궁곤 전 처장 징역 4년

입력 : 2017-05-31 오후 2:50: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4년씩을 각각 구형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면접위원과 교수진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남궁 전 차장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고, 이 내용이 최 전 총장에게 보고된 후 특혜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정씨의 이대 입시 및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대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에게는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홍연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