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이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시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 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 시 영향이 크지 않지만,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 명 수준으로 규제 적용 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