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주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우디에스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영우디에스피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물건을 받은 뒤에도 하도급 대금 9억 3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또 다른 5개 업체에게는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3억4276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영우디에스피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며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