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무통증 치료요법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는 지오엠씨와 B씨 등이 이엔에스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 관련해 "원고 B씨가 치료방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치료방법 그 자체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로 보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특정한 치료방법에 관해 사실상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돼 앞서 본 특허법 또는 의료법 등의 취지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침해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의 의료기기를 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한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외형, 채널의 수, 구조, 회로도 등에서 차이점이 적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별히 경쟁질서에 반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의 저작권법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 B의 공개된 학술 논문을 이용한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와 이용된 경위에 비춰 저작권법 제35조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만성 통증과 난치성 통증 등 경감을 위한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을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게재한 B씨는 이를 위한 의료기기에 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오엠씨와 B씨 등은 의료기기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인가를 받고 제조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엔에스시스템이 동등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자 원고들이 특허권을 제외한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