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달 중 유가증권시장 2개사 40만주, 코스닥시장 8개사 1940만주 총 10개사 198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이는 이번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7100만주보다 약 72% 줄어든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보호예수 중 주식수 변동 내역(위 도표상의 보호예수주식수는 변경 후 주식수임)
1) 트루아워 : 감자전 주식수 2,700,000주 (감자비율 90%)
2) 씨엠에스 : 감자전 주식수 2,343,750주(기타의무예수) 및 2,360,000주(합병) (감자비율 80%)
3) 플렉스컴 : 감자전 주식수 647,010주 (감자비율 87.5%)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