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지난 22일 보유 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천990원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6만7천원)에 3%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다. 이로써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은 기존 4.64%에서 4.31%로 줄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사진/네이버
앞서 이 전 의장은 22일 장 종료직후 상호 협력관계사인 미래에셋대우를 주간사로 선정해 블록딜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당시 주간사가 제시한 할인율(2.3%)이 저조한데다 최근 주가 부진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3일 곧이어 블록딜에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3%의 할인율을 제시해 보유 지분(0.3%)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지분 매각은 네이버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동일인(총수)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도 직접 받게 된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