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이번 주 법정에 선다.
박평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두 사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국회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지난 1월 헌재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주소지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했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는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 2월20일 잠적을 깨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재판에 나오면 6개월 만에 얼굴을 드러낸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받은 검찰 조사 이후 처음 대중 앞에 선다.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두 사람 외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이날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지난해와 올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