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LG화학은 지난 28일 여수산업단지 내 화치공장의 녹색기업 인증을 환경부에 반납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인증 반납은 지난 2015년 일정치 이상의 라텍스 분진 검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돼 이뤄졌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취소사유가 있으면 각 기업체 및 사업장이 지방청에 자발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LG화학 화치공장은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할 수 있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녹색기업의 우대 혜택을 잃게 됐다.
LG화학은 지난 28일 여수산업단지 내 화치공장의 녹색기업 인증을 환경부에 반납했다고 공시했다. 여수산업단지내 LG화학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녹색기업지정제도는 기업 스스로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 관리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와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단위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1995년 4월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에서 출발한 녹색기업지정제도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발효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용어 변경하고, 2014년 1월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각 환경청장에 위임해 운영 중이다.
녹색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및 사업체는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소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 서류심사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획득하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화학을 비롯해 전기·전자, 식료품, 기계, 제지 등 제조업부터 발전과 관광 및 숙박 등 비제조업까지 총 160개의 기업체 및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돼있다.
한편,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우대 혜택 외에 정부와 기업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오염원의 적정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기준 통과 절차들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