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24명은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