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후 반등할까

노조 입장 전부 수용 가능성 희박…"실적 개선 수반돼야 추가 상승할 것"

입력 : 2017-08-29 오후 4:40:1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기아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 이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상임금 문제는 오랫동안 기아차의 할인 요인이었던 만큼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아차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3조원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조측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의 부진한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일부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가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칙은 민법상 소송 관계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임금 지불 요구에 대해 법원이 신의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기아차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9배로 현대차의 8배에 비해 25%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다면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노조측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면서 "규정대로 임금을 못받았거나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판결이 나오겠지만 기아차는 대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여러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심 판결에서 기아차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급심에서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아차에는 긍정적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심 판결 직후 충당금을 모두 반영해야 하지만 3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신의칙이 적용되면 환입 가능성도 있다"면서 "3조원 리스크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1심에서 그 이하의 판결이 나오면 호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기아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해도 실적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은영 연구원은 "최근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 마케팅비용이 증가하면서 본업의 체력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중국쪽 판매 회복 신호 없이 주가 반등이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이상현 연구원은 "올해 미국쪽 재고 소진 과정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사드 여파로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회복되는 과정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횡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000270)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 이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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