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묘지 관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충남 아산 음봉면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대상이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될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3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립묘지 밖에 있는 윤보선·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의 경비·관리인력 운용비용과 묘지의 시설유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사편찬위원회 내에 한시조직으로 운영했던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폐지, 정원 4명을 감축하는 대신 종전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이 관장하던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는 대신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102억원)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추가경비(27억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경비(26억원) 등 155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