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처음 만난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은 지난 6월5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공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부르겠다며 증인 신문 일정을 미뤘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최씨와 대면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기밀문서를 보낸 경위 등에 대해서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1월 자신의 공판에서 비밀 누설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뭔가 잘해보려고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고 잘 보좌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비밀 누설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재판 과정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선고가 다소 미뤄졌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47건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문서에는 정부 인선안, 대통령 말씀자료, 인사자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교문건 등이 포함됐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2년간 최씨와 전화 895회, 문자메시지 1197회 등 2092회에 이르는 연락 기록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1월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