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동부증권 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동부금융센터 앞에서 고원종 사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70%까지 삭감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일삼았다며 고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부증권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원종 사장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임금 70% 삭감이라는 징계성 성과체계를 통해 직원들을 협박하고 강요하면서 상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의 생존을 위협한 고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2010년 고 사장 취임 이후 동부증권이 'C등급 체계'를 악용해 구조조정을 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적인 성과제도를 통해 임금을 삭감한 뒤 비정규직 전환을 종용하고, 이후에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300명 가까운 인력을 줄여왔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들이 희망퇴직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해온 것과 달리 동부증권은 최소한의 퇴직금 지급도 없이 직원들을 내쫓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임금수준이 높은 증권업계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겠느냐"면서 "동부증권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4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서도 똑같은 실적을 강요하며 비상식적인 노무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부증권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정희성 동부증권 노조 지부장은 "임금이 70% 삭감된 직원들 가운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포괄임금을 적용해 연차와 월차수당, 중식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해 1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동부증권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공소시효 3년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을 보전했다. 하지만 이전 기간에 미지급된 부분도 회사가 보전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정희성 지부장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지청이 인정했지만 대부분 퇴직자들만 미지급분을 돌려받았다"면서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국정감사에서 다뤄줄 것도 촉구했다. 현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통해 고 사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여야 합의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 측은 "동부그룹의 동부대우전자 인수 과정에서 동부증권이 700억원 상당을 대줘 2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건에 대해 고 사장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환노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가능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매년 소수의 인원이 C등급을 받았을 뿐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300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거에 직원들의 세제혜택을 위해 명목상 기본급에서 중식비와 교통비를 구분해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이라며 "노동청의 판단 이후 법상 공소시효대로 미지급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동부증권 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동부금융센터 앞에서 고원종 사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70%까지 삭감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일삼았다며 고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