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개정 절차 그대로 진행"

10일 공청회 파행…정부 '의무 다했다' 입장

입력 : 2017-11-13 오후 5:44:29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의 첫 관문인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 상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시작 20여분 만에 농민·시민단체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공청회장은 욕설과 고성이 쉴새 없이 오갔다. 농민들은 FTA 개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가 개정될 경우 농축산물 무역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현재 미국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65억달러 적자로 한미FTA 발효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공청회는 한미FTA 개정 협상의 첫 절차였다. 통상절차법상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개정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개최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있다'며 농축산단체의 단상 점거가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한미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토론 자체가 진행이 안된 이번 공청회는 무산된 것이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며 "농축산업계 의견 수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에 개정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미 FTA 대응대책위원회 소속 축산업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반대 및 폐기를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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