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수주 관련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해 반성하며 이익의 귀속 주체는 회사로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로 양형에 대해 다투겠다며 조기 변론 종결을 시사했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입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하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 등 2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 건설 업체를 기소하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과의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