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JSA서 귀순병사 향해 AK소총 발사…"정전협정 위반사항"

입력 : 2017-11-14 오후 5:38:1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를 향해 북한군이 AK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발사된 총탄이 우리 측으로 넘어왔는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14일 "귀순한 북한군인에 대해 어제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3분까지 1차 수술을 진행, 탄두 5발을 제거했다"면서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밝혔다.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다. 우리 측 JSA 주둔병력들은 임무 시 권총을 휴대한채 투입된다.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피탄됐는지에 대해 합참은 "피탄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송 장관의 답변 내용을 놓고 합참 관계자는 “장관에게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MDL 남쪽에 피탄 흔적이 있는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북한 병사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당시 우리 군 초병과 간부가 상황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의원은 “우리 측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교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군 장병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교전 수칙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했다”며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의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지난 13일 총상을 입은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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