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포상금 19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자는 우회상장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한 후, 관리종목 지정사유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해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신고했다.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지난 2007년 294건에서 2008년 90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549건으로 재차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