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안정성에도 불구 투자매력엔 '갸우뚱'

상장폐지되더라도 공모자금 90% 배분

입력 : 2010-02-17 오후 5:49:4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다음달 3일 대우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시작으로 증권사 SPAC이 국내 증시에 잇따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된 SPAC 투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재료 가운데 하나가 M&A 이슈이기 때문이다.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aompany)은 발행주식을 공모한 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를 일컫는다.
 
명목상 회사인 SPAC은 공모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M&A 자금을 마련한다. 일정기간 내 기업을 합병해 합병대상 기업의 수익을 SPAC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SPAC 투자의 구조다.
 
SPAC시장이 활성화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다. 특히, 미국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을 제외하곤 규모와 건수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SPAC은 2008년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의 30% 규모로 성장했고, 2008년 말 기준으로 누적 161건, 219억달러의 IPO자금이 조달됐다.
 
국내 SPAC은 이같은 미국의 SPAC 시장을 모델로 관련 조항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 SPAC 시장을 미국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기업수 대비 국내 기업수로 따지거나 M&A 시장 활성화 정도만 비교해봐도 미국 SPAC시장이 잘 됐다고 국내 SPAC시장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투자자 보호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
 
금융당국은 상장된 SPAC이 3년 안에 M&A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끔 규정을 뒀다. 그러나 SPAC은 한국증권금융 등 신탁기관에 공모자금을 90%이상 예치해 3년 안에 M&A에 실폐하더라도 예치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투자리스크를 제한했다. 예치금은 주총의 합병 승인 이전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또 미국의 SPAC이 민간주도로 활성화된 반면 국내 SPAC은 증권사 위주로 한정됐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증권사만이 SPAC 업무를 할 수 있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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