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임박..KRX, 시장감시 강화

유가증권시장 644개사·코스닥시장 991개사 대상
"형식적 요건 충족해도 상장폐지 가능성 있어"

입력 : 2010-02-17 오후 4:24:20
[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한국거래소(KRX)가 다음달 31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시장감시에 착수하는 등 사업보고서 제출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 644개사와 코스닥시장 991개사다.
 
예상되는 불공정 거래유형으로 ▲ 사업실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조작 ▲ 감자·증자 등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조작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손실회피 목적으로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가 급변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또 실적관련 정보가 있거나 감자·증자를 전후해 특정 지점이나 계좌에서 대량 주문이 제출되면 미공개 정보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실적 및 감사 의견과 관련한 풍문이 있거나 주가가 급변할 경우엔 신속히 조회공시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아울러 실제 투자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형식적 상장 폐지 요건을 회피한 경우에도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펀더멘탈에 기초한 신중한 투자를 조언했다.
 
사업보고서 등 관련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 최근년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감사보고서 범위제한 한정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 ▲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선 ▲ 최근 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자기자본 50%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미만 ▲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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