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29일 제주 해군기지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강제조정안에는 원고인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 배경에 대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정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의 슬기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송철회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경조사비 규제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는 대신 선물 규제액을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총리는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