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면책강화법, 구직급여인상법 등 국무회의 통과

문 대통령 "무너진 외교관계 복원…실사구시 실용외교할 것"

입력 : 2017-12-19 오후 2:56:5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앞으로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불가피하게 훼손한 물건에 대해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등 소송과정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 법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했다. 박 대변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경우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의 1일 상한선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한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지난 9월 보고된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해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국민에게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현충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설정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치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유엔총회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3 등 여러 다자협의에 참가하고 정상회담만 총 40여 회 가졌다”며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 이후 7개월 간의 외교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혔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토대를 더욱 내실있게 다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우리 외교의 최고 가치로 삼아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최근의 방중에 대해선 “무엇보다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는 한편,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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