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영세사업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인 만큼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이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사업주가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1인당 3만원을 면제해준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두루누리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 준다.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2018년 1월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100~120% 임금을 받는 경우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영세사업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