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이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미성년자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성년이 된 후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대범해진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8일, 청년층(19∼27세) 가운데 2010년부터 2016년동안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를 위장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30명(793건, 23억)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 평균 26건의 사고를 일으켰으며 7700만원을 편취했는데 1건당 29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미성년자가 이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성년이 된 후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인 및 지역 선·후배간 사기수법 전파 등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번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주 혐의자 30명을 비롯해 사건연루가 확인된 가·피 공모 혐의자 6명, 반복 동승(4회 이상) 공모 혐의자 6명 등 42명의 혐의자가 적발됐다.
주 혐의자 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중 1993년생부터 1997년생 12명(71%)은 조사대상 기간 중 성년이 됐다. 이들은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된 후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됐다.
특히 업무용 이륜차 및 렌터카는 사고시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 하는 경우가 13.6%(108건)로 뒤를 이었다.
혐의자들은 선·후배와 공모 후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해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 유발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적발된 전체 793건 중 22%(177건)가 동승 사고였는데,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 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
인당 최고액 편취는 1억6800만원(34건)이었으며, 최다 사고는 90건(1억5000만원)이었다. 또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를 차지했는데, 이는 대인 지급보험금(15억원)의 67%다.
이들은 입원치료시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을 통해 고액 합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와 반복 동승 혐의자 등 12명도 함께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된 후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이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운전자가 이륜차 등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 및 교차로 진입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라며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5년 동안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를 위장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청년 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