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입금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4일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로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 입금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기존 사용중인 가상계좌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할 수 있지만, 기존 계좌를 통한 새로운 투자는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해 기존 거래자들의 실명확인 절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덜기 위해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일 뿐더러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상화폐의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거치지 않을 경우 페널티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