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전대 분산 개최…반대파 "불법 전대" 반발

당무위서 당비미납당원 투표권 박탈 등 당규 개정

입력 : 2018-01-15 오후 11:14:1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개정했다. 전대를 여러 장소에서 분산 개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당내 통합 반대파는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규개정안을 재적위원 75명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38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우선 현재 당원이 아닌 자, 지난해 1월15일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후 월 1000원의 당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표당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1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중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이라면 추가로 대표당원에 넣기로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표당원 중 탈당한 사람이 생기는 등 당원 관리가 느슨해졌다”며 “이런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번 전대를 전국 각 시도당에서 분산해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수의 장소에 출석한 대표당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 전자투표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전대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로 위임시켰다.
 
이날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됐던 이상돈 전대 의장의 사회권 조정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규정을 만들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통합 반대파는 “당무위가 거수기가 됐다”며 “불법 전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조배숙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대표당원의 모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분산투표를 하는 것 역시 축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도 “당법과 당헌에 배치되고 불법이고 무효인 이런 당규를 의결하려다 보니 (당권파가) 비공개로 문 걸어잠그고, 5층 엘리베이터 전원 끄고 한 것”이라며 “개인 생각이지만 소송을 내고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후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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