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투자시 사모펀드도 은행 인수 가능

입력 : 2008-04-01 오전 9:39:52
금산분리 완화 발표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내용이 거론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때는 전략적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가 쉬워지지만 투기자본 성격의 해외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시한 1, 2단계의 금산분리 완화 계획에 대해선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인수를 허용하는 1단계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완화하는 2단계를 동지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가 4%로 한정되면 실제 제도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때는 사회적 공헌도, 과거 법률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에 준하는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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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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