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이자부담 5조3000억원 절감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발표…원금상환 유예·변제순서 선택권 포함

입력 : 2018-01-18 오후 2:53:52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금융업권 전 분야에서 연체금리가 차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된다.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약정금리가 1∼5%포인트 수준인 영국·미국·독일 등의 해외사례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할 계획으로 4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연체가산금리가 3%로 인하될 경우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가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아울러 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기타대출은 대출금액 1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경보체계도 구축된다.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연체전 원금상환 유예제도, 서민금융상품 이용 등)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하기로 했다.
 
연체 차주에게는 변제순서 선택권이 부여되는데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약차주들의 간절함을 잊지 말고 이번 방안이 시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방안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 기한이익 상실 제도 개선 등 취약차주를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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