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면 현금 환급

자차담보 가입시 자동 적용, 순정품 가격 25% 캐쉬백

입력 : 2018-01-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시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 수리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25%)을 돌려주는 특약을 신설하고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부품은 OEM부품(순정품)과 동등한 품질의 신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대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이다.
 
특약 적용대상은 자차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 등으로 쌍방과실과 대물사고는 제외했다.
 
금감원은 향후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정착 추이 및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특약은 자차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시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로 소비자가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됐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부품비 증가로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2014∼2016년 기준으로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 담보 보험금은 지난해 대비 1% 증가에 그쳤지만 물적 담보 보험금 중 비중이 가장 큰 부품비 상승률은 4.4%를 기록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율이 20%가 넘는 미국처럼 자동차 수리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비 절약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 신뢰가 구축돼 있지 않아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성능을 체험해 보지 못해 사용에 소극적이고, 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판매부진에 대한 우려로 생산 및 판매에 소극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품질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인증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품가격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약 시행으로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품시장 가격경쟁으로 OEM부품 가격이 인하되면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울러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을 중소부품업체가 맡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통한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등의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 가격의 25%를 돌려주는 특약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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