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현대중공업에 악재가 겹쳤다. 작업장 내 안전사고로 조선사업부 생산이 중단됐다. 해를 넘긴 임단협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적분할 전 발생했던 한국전력과의 소송은 특수선 사업 입찰 제한이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조선사업본부의 선박 제조를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도크 블록연결 작업장에서 근로자 김모씨는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에 숨졌다. 이 사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감이 그리 많지 않아 조업 일정에 지장은 없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매출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함 등 특수선 입찰 참여를 못 하게 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용 원전에 사용할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로 부정당업자로 등록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기각으로 현대중공업은 내년 11월 말까지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대우조선해양과 양분하고 있던 군함 등 대형 특수선 사업은 한동안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남은 일감은 20여척이다.
임단협도 표류 중이다. 지난해 말 노사는 '2016·2017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달 9일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26일 노사가 다시 실무교섭에 임했지만,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지난해 인적분할했던 현대로보틱스·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등 3사가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안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였던 만큼, 현대중공업 노사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3사도 이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개 회사로 인적분할했지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4개 회사를 단일 노조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약을 만들면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