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 폭로 이후 ‘미투’(Me Too·성폭력 피해고발)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일 성폭력 피해 근로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근무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이런 사실이 발설되지 못하도록 비밀보호 엄수 의무도 포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없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는 직장 등 조직 내 성폭력 처벌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TF팀장인 남인순 의원은 6일 “성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의된 성폭력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진선미·기동민 의원은 불법위장카메라(몰래카메라)를 통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안’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대학에서 발생하는 교수들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의 문제를 보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