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철강 수입 규제, 한국 등 특정국 제재 시 WTO제소"

대미 철강 수출·중국 철강 수입 감소 등

입력 : 2018-02-19 오후 5:31:0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국이 발표한 강력한 철강 수입 규제조치에 대해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이 발표한 3가지 권고안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만 관세를 부과 한다는 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WTO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네바관세협정(GATT)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 영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수입 관련 권고안은 크게 3가지다.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한국은 53%의 고율 관세를 적용 받는 2번 안에 포함돼 수출 피해에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강 차관보는 "실제 보고서에는 12개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는 정치·외교보다는 경제의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윌버 로스 장관이 얼마전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12개국 선정 배경은 해당국의 철강 설비증가율, 미국수출 품목 특성, 해당국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비중, 최근 대미수출 증가율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대미 철강 3대 수출국에 해당하며 중국산 철강재 수입 역시 많기 때문에 특정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무부의 권고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시점인 1월 12일부터 90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이 3가지 안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특정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2번안이 채택 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강 차관보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철강 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철강 수입을 1330만톤 이상 줄여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철강의 대미 수출과 중국산 철강의 수입이 모두 감소 추세며,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입과 관련해 대미 수출에서 중국산 철강 비중이 낮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미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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