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최명길 전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R&D 예산에 대한 국과심 심의결과를 기재부 장관이 번복할 시에 국과심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각 부처별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권한이 국과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임의로 재조정해 과학기술계의 불만을 사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기재부가 국과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R&D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재조정 규모가 2014년 1945억원, 2015년 3692억원, 2016년 1823억원, 2017년 902억원에 달하고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재조정됐다고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기재부의 과도한 예산 재조정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
국회 과방위는 또 국과심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최명길 전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과심 회의를 속기해 회의록으로 만들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